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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리변동 일반 (2)

◼︎ 호의관계

 

1. 호의관계의 의의

   호의관계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용 운전자인 '갑'이 지나가는 행인

   '을'을 호의로 동승시킨 경우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보아 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호의관계의 특징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 권 리

 

1. 의 의

 (1) '갑'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만약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갑'이 그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을'은 전세

       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2) 위의 예에서 '갑'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을'의 전세권은 모두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

       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한다(이를 '권리법력설'이라 함).

 

2. 구별개념

 (1) 권 능

      ①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② '갑'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소유권의 내용

           을 이루는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 한다.

 (2) 권 한

       ①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②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

            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 '을'이 가지는 대리권을 권한이라 한다.

 (3) 권 원

       ① 권원이란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를 말한다.

       ②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갑'으로부터 건물철거를 당하

            지 않게 된다. 이때 '을'이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지상군,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를 권원이라 한다.

 (4) 반사적 이익

       ① 반사적 이익이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② '갑'이 첩계약의 대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증여이므

            로 '갑'은 '을'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본문).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반          

            사적 이익이라 한다.

 

3. 권리의 분류

 (1)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①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등이 있다.

      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

          인도 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업무집행권 같이 공익권과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자익권이 있다.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①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에는 물권, 지

           식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있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더보기

※ 보충 -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2. 각종 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 각종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 증감청구권 : 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5. 각종 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① 의무위반의 경우 : 형성권(제324조 제3항)

     ② 다른 담보제공의 경우 : 청구권(제327조)

        ③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

            제권, 해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이 중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특

            징이 있다(제406조 제1항).

        ④ 형변권이란 청구권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형ㅂ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
영구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 상속의 한정승인(제1028조)

◼︎ 의 무

 

1. 의 의

 (1)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

      만, 한편으로 '을'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 '갑'은 '을'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

      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공고의무(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구별개념

 (1)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의무는 책무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상대방이 그 이행을 강제하거

      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간접의무의 예

       ① 보통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또록 발송된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의 통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제528조 제2항 본문).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가 연

           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28조 제3항).

       ② 이때 청약자의 연착의무가 간접의무(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 상대방은 이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