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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공인중개사][공시법] 02. 등기제도 (1) [공인중개사][공시법] 02. 등기제도 (1) ◼︎ 등기제도 총설 1. 등기의 종류 (1)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① 주 등기(= 독립 등기) : 기존의 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표시•순위 번호)를 갖는 등기를 말한다. ② 부기등기 :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로서 등기 그 자체로는 독립한 표시•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주 등기의 순위 번호를 그 대로 사용하여 가지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주 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주등기와 부기 등기하는 경우 ① 독립한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하나의 독립한 등기(사실관계, 권리관계)를 구성(O) → 주 등기 ㉡ 하나의 독립한 등기(사실관계, 권리관계)를 ..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4)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4) ◼︎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대상★★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경우 ② 측량검사하는 경우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④ 신규등록하는 경우 ⑤ 등록전환하는 경우 ⑥ 분할하는 경우 ⑦ 등록말소하는 경우 ⑧ 축척변경하는 경우 ⑨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⑩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⑪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경우 ⑫ 경계복원하는 경우 ⑬ 현황측량하는 경우 (1)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 계획의 수립 → 준비 및 현지답사 → 선점 및 조표 →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2)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이동으로 인한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경우의 측량을 말한다. (3) 지적현확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3)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3)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토지이동 사유 (1) 등록전환 ① 등록전환의 신청 : 토지소유자는 형질변경 등 공사의 준공으로 등록 전환할 토지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처앟여야 한다. ② 등록전환 대상토지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③ 처리 절차★ ㉠ 새로 측량하여 결정한 내용과 종전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 후 토지대장에 ..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2)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2) ◼︎ 지적공부 1.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지목 : 필지별 용도로서 정식 명칭을 함께 등록한다. (2) 면적 : 지적측량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곱미터(m²)로 등록한다. (3) 소유권에 관한사항 ①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다. ② 소유권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등록 : 변동일자는 등기부에 기입되는 등기신청의 접수일자를 등록하고, 변동원인은 등기원인을 등록 한다. (4) 면적,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사유는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1) 공유자별 지분의 등록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2) 지목, 면적, 경계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1)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1) ◼︎ 지적제도 총설 1. 지적의 의의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사실관계, 권리관계)을 국가 또는 구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소관청)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지정 공부)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2. 지적의 요소 지적은 등록주체, 등록 객체, 등록 공부,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1) 등록주체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적소관청(국가기관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① 원칙(최초의 등록) : 국토교통부 장관 ②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 지적소관청 (2) 등록 객체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