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조건과 기한 (2)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환매, 선택채권의 선택 등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저건을 붙일 수 없다. (2) 다만, 단독행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변제, 유증) ③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분행위 (1) 혼인, 이혼, 인지,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그러나 약혼, 유언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3. 물권행위 (1) 물권행위에도 법률행위 이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할부매매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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