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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06. 조건과 기한 (2)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환매, 선택채권의 선택 등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저건을 붙일 수 없다. (2) 다만, 단독행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변제, 유증) ③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분행위 (1) 혼인, 이혼, 인지,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그러나 약혼, 유언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3. 물권행위 (1) 물권행위에도 법률행위 이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할부매매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7) 제7절 - 표현대리 1︎⃣ 서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제도의 취지 (1) 표현대리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제3자(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3. 책임의..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6) 2︎⃣ 협의의 무권대리 1. 서 설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우의 효력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법은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이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도 최고권, 철회권, 제135조의 책임주장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을 하면 사무관리의 문제로 처리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문제로 처리되며, 무권대리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된다. (3) 무권대리제도는 상대방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해우이에 대해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5) 3︎⃣ 대리인의 능력 더보기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 1.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2. 행위능력 (1) 제117조의 취지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할 뿐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응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117조가 법정대리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① 친권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과 같이 법률규정으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행윈으력자이어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제도의 취지상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4) 제3절 - 대리행위 1︎⃣ 현명주의 더보기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 (1)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제114조 제1항). (2)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3)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3)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더보기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해우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 의 의 ①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24조의 취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되..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2) ★ 제2절 - 대리권 1︎⃣ 의의와 성질 1. 의 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성 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1) 수권행위의 개념 ①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해우이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2)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① 수권행위를 무명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은 요하지 않는다..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1) ★제1절 - 일반론 1︎⃣ 서 설 1. 대리의 의의 (1) 대리란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1)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전문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자신이 받는다면 개인의 법률행위의 영역은 그만큼 확장되게 된다. (2) 한편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매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