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05. 주택법
[공인중개사][공법] 05. 주택법 ◼︎ 용어 정의 1. 주택의 분류★★★ (1) 주택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①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X) ②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기숙사 X) (2) 준주택 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② 다중 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3)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①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기존 주택에서 설치하는 공동주택 ㉠ 욕실, 부엌, 현관 설치 ㉡ 통합 가능한 연결문, 경계벽 설치 ㉢ 단지 전체 세대수 1/3 이하 ㉣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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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2)
[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2) ◼︎ 용도변경 행위 1. 용도변경 행위★★ (1) 용도변경 권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X) (2) 용도변경 시설군 세부용도 허가/신고 ① 자동차 자동차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허가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신고 ② 산업 운수, 창고, 공장, 장례시설, 자원, 묘지 ③ 전기통신 방송통신,발전 ④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관광휴게 ⑤ 영업 판매, 운동, 숙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⑥ 교육/복지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⑦ 근린생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X) ⑧ 주거업무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 ⑨ 기타 동식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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