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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06. 조건과 기한 (3) 제3절 -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 어 '금년 12월 31일 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더보기
06. 조건과 기한 (2)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환매, 선택채권의 선택 등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저건을 붙일 수 없다. (2) 다만, 단독행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변제, 유증) ③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분행위 (1) 혼인, 이혼, 인지,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그러나 약혼, 유언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3. 물권행위 (1) 물권행위에도 법률행위 이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할부매매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더보기
06. 조건과 기한 (1) 제1절 - 법률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부관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인정된다. 2︎⃣ 부관의 종류 1. 조 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 한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3. 부 담 부담이란 무상행위에서 출연자의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대가적 급부를 말한다.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라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제2절 -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 더보기
05. 무효와 취소 (4)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더보기 제 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종료)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원인이 종료(소멸)된 후에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는 소극적 측면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겠다는 적극적 측면이 있다. 2. 추인의 .. 더보기
05. 무효와 취소 (3) 제3절 - 법률행위의 취소 1︎⃣ 서 설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무 효 무료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2) 철 회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3) 해 제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취 소 해 제 법률관계의 해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더보기
05. 무효와 취소 (1) 제2절 -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무효행위의 재생 1. 서 설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무효행위의 재생'이라 함).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더보기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 더보기
05. 무효와 취소 (1) 제1절 - 무효와 취소 일반 1︎⃣ 서 설 1. 무효의 의의 (1)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통설). 2.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일원적 기준설(통설), 다원적 기준설이 있으나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지 취소사유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4. 무효와 취소의 경합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 분 무 효 취 소 의 의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더보기
04. 법률행위의 대리 (7) 제7절 - 표현대리 1︎⃣ 서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제도의 취지 (1) 표현대리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제3자(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3. 책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