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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부분입니다. 포스팅의 진행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 민법] 차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총설♥ ◎ 법률행위의 의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법률행위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유효 요건)이 있다.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1) 상.. 더보기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① 권리의 변동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① 권리의 변동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권리의 변동 부분입니다. 요약정리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 민법 ] 차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생(취득)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생기는 것. 예)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선의 취득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 생기는 것. 예) 매매, 상속,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 -- 이전적 승계 :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후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 예) 매매, 상속 -- 설정적 승계 : 전주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 권리자가 전주의 권리의 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