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변동의 모습
1. 의 의
(1)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갑'은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였다. 이는 '갑'의 생활관계가 변하여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소유권의 주체도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된다.
(2)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를 주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2.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을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② 구체적인 예 : 원시취득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적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인권•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③ 원시취득의 특징 :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전주의 권리를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승계취득
① 의의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을 상대적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다.
② 이전적 승계 :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눌 수 있다.
㉠ 특정승계 :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 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③ 설정적 승계 : 전주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의 설정, 선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질적 변경 : 질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이나,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은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② 양적 변경 : 양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등은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3)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의 효력(힘)이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은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4.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① 절대적 소멸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로인한 채권의 소멸 등은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②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2)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란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따라서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 및 사애적 소멸은 모두 관점만 다를 뿐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 법률사실의 분류
1. 용태와 사건
(1) 법률사실은 우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에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무관한 경우인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2) 사건에는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이 있다.
2.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1) 용태는 다시 사람의 의사가 외부로표현되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인식에만 머무르는 내부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2)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 하고,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 한다.
3.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
(1) 내부적 용태는 다시 일정한 의사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부적 의식을 의미하는 의사적 용태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관념을 의미하는 관념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2) 의사적 용태에는 소유의 의사, 변제의사, 사무관리의사 등이 있고, 관념적 용태에는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가 있다.
4.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1) 외부적용태는 다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행위와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5.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1)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라 하는데, 의사표시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적법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2) 준법률행위는 다시 일정한 의식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현행위(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7.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및 감정의 표시
(1) 표현행위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는 의사의 통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로 나눌 수 있다.
(2)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3)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다.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외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가공, 주소설정, ⸢특허법⸥상의 발명이 있다.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간의 동거, 무주물선점, 물건의 인도가 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근거와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변제의 법적 성질
변제는 준법률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유실물습득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 습들을 사실행위로 보는점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