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란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4. 유상행위, 무상행위 −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출연이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거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 앰대차, 고용, 도급 등이 있고,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5. 주된 행위, 종된 행위 −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는 따른 구별
(1) 주된 행위란 다른 법률행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종된 행위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담보계약(저당권설정계약,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3)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부종성 있다. 즉, 즉된 행위가 성립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취소로 소멸하는 경우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4)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 신탁행위
(1) 민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민법상의 신탁행위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나 동산의 양도담보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해 주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종래 명의신탁도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유효하게 취급하였으나, 현재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② 법적 취급 : 민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보유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하게 된다. 이를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현상이라고 한다
(2)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인수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이나 유언을 신탁행위라 한다.
② 법적 취급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는 이익교부의 채권만 가지 뿐이다.
(3)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소유형태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이 경우에는 공유로 보나(판례),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은 경우에는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50조).
7.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 −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1) 생전행위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후행위란 행위자의 사망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사후행위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8. 독립행위, 보조행위 − 권리변동을 가져오는지에 따른 구별
(1) 독립행위란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란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데 불과한 행위를 말한다.
(2) 보조행위에는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9. 유인행위, 무인행위 − 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모든 출연행위는 출연을 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는데, 유인행위란 원인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출연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무인행위란 원인행위가 실효되더라도 출연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경우를 말한다.
(2) 유인행위에는 물권행위(판례), 지명채권의 양도 등이 있고, 무인행위에는 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제2절 - 법률행위의 요건
◼︎ 서 설
(1)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성립요건을 갖추고나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응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2)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부존재)하게 되므로 유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취소를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②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 있어서의신고
④ 요물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의 합치
2. 효력요건(유효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특별효력요건이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①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②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③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다수설)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의 관할관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관할관청의 허가
3. 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고,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