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적용범위
판례에 의하면 유상행위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나, 무상행위(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와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문제되는 경우
① 신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9.4.10, 78다2457).
②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팬 1999.5.28, 98다58825).
③ 농촌에 거주하는 78세의 노인으로부터 감정가의 3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3분의 1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하여 그 합계가 매매대금의 80%에 이르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2.25, 91다40351).
④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다소 궁박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작성행위를 하였떠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3.25, 96다47951).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1︎⃣ 서 설
1.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즉, 의사표시의 존부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2)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무효판단의 선결문제로서 착오에 선행한다.
※ 참고 -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문제인지의 여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잘못된 법률행위의 해석은 상고이유가 된다.
2. 해석의 대상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표시행위가 지니는 객관적 의미를 해석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최근에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즉,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고,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지니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하며, 보충적 해석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의하여 판단할 때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해석방법
1. 자연적 해석방법
(1)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적 해석방법은 자기결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적용된다.
(2) 판례도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법칙과 경험률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65.9.28, 65다1519).
2. 규범적 해석방법
규범적 해석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방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된다.
3. 보충적 해석방법
보충적 해석으란 자연적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하는 해석방법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흠결)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이다. 이 때 고려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방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로 계약에 적용된다.
※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해석방법 | 판단자 | 탐구대상 | 적용영역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입장 | 내심의 효과의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입장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
보충적 해석 | 제3자의 입장 |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 주로 계약 |
3︎⃣ 해석의 기준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웅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서 설
(1)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② 관습(제106조), ③ 임의규정(제105조), ④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을 들고 있다.
(2) 고려되는 해석순서도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꽌습 → 임의규정 → 신의성실의 원칙'의 순이다
2. 개별적 해석기준들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먼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적 목적이 기준이 된다. 민법도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의 법리를 두고 있다.
(2) 사실인 관습
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었으나 이것이 사회일반의 법적 확신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특히 거래관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즉,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제106조).
(3)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05조),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임의규정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다수설).
(4)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에 의해 법률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다수설).
② 예문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예문해석이란 예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해석을 말한다.
㉡ 판례는 약관 또는 계약서상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이 당사자 일방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 이러한 부당조항을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여 왔다.
㉢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배제된다(대판 1997.9.26, 97다22768).
㉣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포기조항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므로 소유자가 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7.11.28, 97다3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