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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조건과 기한 (3)

제3절 -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 어 '금년 12월 31일 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불확정기한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분양계약에서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 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취소, 추인, 상계 등),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신분행위 등). 어음•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는 있다.

 

4︎⃣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또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도래한다. 또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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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 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1) 기한부 권리의 취득

      기한부 권리자는 장차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를 취득할 기대이익을 가지므로 기한부 권리 역시 일종의 기대권이다.

 (2) 기한부 권리에 대한 보호

      ① 조건과 달리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므로 기한부 권리를 보호호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민법은 제154조에서 조건에 관한 제148조와 제149조를 준용하고 있다.

      ② 기한부 권리 역시 침해해서는 안 되며,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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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기한도래의 초과]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2) 기한도래의 효력

      ① 장래효 :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호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② 특약에 의한 소급효 여부 : 조건과 달리 기한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면 기한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6︎⃣ 기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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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의 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2.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1)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는 주로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다.

      ①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②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 소비대차•사용대차

      ③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부 소비대차, 임대차

 (2)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상대방으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2) 기한으 이익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없다.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제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제2호)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제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2)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한도래의 의제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본래의 이행기, 즉 기한까지 기다려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