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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민법] 04. 민사특별법 (2)

[공인중개사][민법] 04. 민사 특별법 (2)

 

 

■ [집합건물법]상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공유 부분,공유부분의 관리

 

1.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1) 객관적으로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주관적으로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판 전합 2010다71578).

 (3) 권리금 보호 제한(제10조의제한(제10조의 42)

 

2. 공용부분

 (1) 종류

       법정공용부분 :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건물 부분(ex.복도, 계단 )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규약상의 공용부분 :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2) 공용 부분의 귀속★★★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일부공용부분)에 속한다(10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없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4분의4분의 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대지사용권

 (1) 의의

      대지사용권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가능하나 지역권은   없다.

 (2)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0조)★★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없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 강제경매)한 경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판 2009다26145).

      분리처분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집합건물의 관리

 (1)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필요적 관리기구).

 (2) 관리단집회

       정기 관리단집회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임시 관리단집회 :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할  있다.

 

 

■ [가등 기담 보법]의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권리 실행방법

 

1. 적용범위★★

 (1) (준) 소비대차에준)소비대차에 기초한 차용금 채무

        차용금 채무가 아닌 물품대금매매대금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손해배상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차용물에 갈음해서 다른 재산권이전을 약정하는 경우

        재산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류(동산X)

 (4)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말한다(대판2005다

            61140).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1) 실행통지(동법 3)

       채무자 (=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리자)

          에게  통지의 사실과 내용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사항(똥법 3 2) → 청산금 평가액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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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금액이 객관적은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96다6974).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는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없다.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선순위권리자의 채권도 포함) 공제한 차액이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 간 등기명의신탁)★★

 (1) 의의

      '' '' 소유의 부동사을 매수하면서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2) 법률관계

       신탁자  ''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과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무효이다.

      소유권은 매도인 ''에게 귀속되므로, '' 무효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있다.

       매도인 '' 매수인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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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없고, '' ''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신탁자 '' 매도인 ''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

       명의수탁자 ''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 3자는 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있다.

 

2. 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1) 의의

      ''•'' 간의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매입의 위임약정에 다라 수탁자 '' 매수인으로서 ''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이다.

 (2) 매도인 ''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선의)

      ① '' 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 부동산의 완전한(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자 '' 수탁자 ''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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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 Tip 

[부동산실명법]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을  경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한다(판례).

 (3) 매도인 '' 명의신탁약정을  경우(악의)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다만 무효임이 밝혀진 후에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해 매도인이 동의내지 승낙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매매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