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03. 계약법 (1)
■ 계약법 총론
1.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① 청약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불특정•다수에게도 할 수 있다.
②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대판 2003다 41463). → 청약의 유인가 구별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2) 승낙★★
①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③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고 청약하여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초과하면 청약이 실효된다
(대판 98다48903).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3) 연착된 승낙의 효력(제528조)
① 통상적인 연착 : 승낙(X). 다만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② 사고에 의한 연착 : 보통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한다(제528조)
2. 동시이행 항변권
(1) 성립요건★★★
①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변경(ex.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존속한다.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 선이행 의무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예외★★
㉠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안의 항병권)
㉡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지체 중 후 이행 의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③ 상대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청구할 것
Secret + Tip ※
당사자 일반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 항병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효과 → 연기적 항병권
①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 필요(직권조사사항 아님) → 상환 이행 판결
②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원용하지 않아도 인정).★★★
Secret + Tip ※
채무자가 동시이행 항병권을 가지고 있떠라도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행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지체 책임을 진다.
③ 동시이행 항병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3) 동시이행항병권 인정 여부★★
인정 | 불인정 |
① 전세권소멸 시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명도와 전세금반환 ② 임대차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③ 도급에서 수급인의 보수 지급청구와 하자담보책임 |
① 채무변제와 담보등기(그전당등기나 가등기담보•양도담보등기)말소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말소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 |
3. 위험부담
(1) 의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반의 채무가,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ex. 천재지변)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2) 원칙 : 채무자 위험부담(제537조)★★
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미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청구권 행사 가능 : 채무자가 급부 불능을 원인으로 이에 갈음하여 대상물 또는 대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대상 청구권의 야도를 청구하고자 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있다.
Secret + Tip ※
예컨대, '갑'소유의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제삼자가 '병'의 불법행위로 멸실하여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원칙 : 채권자 위험부담(제538조) → 이행(ex. 매매대금) 청구 가능
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③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제401조 참조)
4. 제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②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할 필요는 없다(ex. 태아).
③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제3자의 권리는 발생한다.
② 제3자의 권리 발생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③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④ 기본계약이 해제된 겨우 낙약자 가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3)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원인관계)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가관계(=요약자와 수익 간의
원인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① 낙약자의 채 물불 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낙약자는 보상관계(= 기본계약)에서 생기는 항병권(ex. 취소권•해제권 또는 동시이행항 병권 등)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제543조 이하)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제544조)★★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Secret + Tip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때에도 최고의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②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최고도 유효하다.
③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기 행위(해제의 의자는 필요)
(2) 이행불능(후발적불능)으로 인한 해제(제546조)
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목적물에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판례).
(3) 해제권의 행사
① 해제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43조)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 임의규정
Secret + Tip ※
일반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파 80다 916).
(4)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 여기서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 경우에는 선•악 불문)는 물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등기 전에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판례).
③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대판 2003다33004).
④ 그러나 해제의 의하여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다22850).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아파트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 매수한 자 (대판 95다 49882).
㉡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대판 2011다 64782).
㉢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척 된 건물의 매수인(대판 90 다카 16761).
(5) 원상회복 의무(제548조)와 손해배상(제551조)
①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땍가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민법] 04. 민사특별법 (1) (0) | 2020.05.22 |
---|---|
[공인중개사][민법] 03. 계약법 (2) (0) | 2020.05.20 |
[공인중개사][민법] 02. 물권법 (2) (0) | 2020.05.19 |
[공인중개사][민법] 02. 물권법 (1) (0) | 2020.05.18 |
[공인중개사][민법] 01. 민법총칙 (2) (0) | 20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