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① 권리의 변동
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권리의 변동 부분입니다.
요약정리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 민법 ] 차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생(취득)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생기는 것.
예)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선의 취득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 생기는 것.
예) 매매, 상속,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
-- 이전적 승계 :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후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
예) 매매, 상속
-- 설정적 승계 : 전주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 권리자가 전주의 권리의 내용의 일부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
예)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2. 변경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
예) 매매, 증여, 교환
- 내용의 변경
-- 양적 변경 : 권리의 내용이 수량적으로 변경되는 것.
예) 제한 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소유권이 감소되거나 회복되는 것.
-- 질적 변경 : 권리의 내용이 성질적으로 변경되는 것.
예) 원래의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
- 작용의 변경(효력의 변경) : 권리의 작용이나 효력이 바뀌는 것.
예) 저당권의 순위승진,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3. 소멸(상실)
- 절대적 소멸(객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
예) 물건의 멸실, 채무의 변제
- 상대적 소멸(주관적 소멸) :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구 권리자가 권리를 잃는 것.
예) 매매, 증여, 교환
4. 법률요건
- 의사표시가 있으면 ->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 계약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면제, 상계, 유언(유증) =>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없으면 -> 법률의 규정(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신축, 멸실, 선점, 취득시효, 소멸시효, 불법행위, 부당이득
다음 포스팅은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 법률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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