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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부분입니다.

 

포스팅의 진행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 민법] 차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총설♥

 

법률행위의 의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법률행위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유효 요건)이 있다.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예) 취소, 추인, 해제, 면제, 상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 불요

    예) 유언(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2) 계약 :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성립

(1) 채권 계약 : 예)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일방 예약...

(2) 물권 계약 : 예)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3) 가족법상의 계약(신분 계약) : 예) 혼인, 입양...

 

3) 합동 행위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합치하여 성립 예) 사단법인 설립

 

2.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 일정한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예) 채권 행위 ->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

 

2) 처분행위 : 직접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예)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

 

3, 불요식 행위, 요식행위

 

1) 불요식 행위(원칙) :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 예) 매매, 임대차, 대리권 수여 행위

 

2) 요식행위(예외) :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 혼인, 유언

 

4. 출연 행위, 비 출연 행위

 

1) 출연 행위 :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예)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2) 비 출연 행위 : 출연 행위가 아닌 것 예) 대리권 수여 행위(수권 행위), 소유권의 포기

 

5. 유상행위, 무상 행위

 

1) 유상행위 :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

 

2) 무상 행위 : 일방만 출연을 하는 행위 예) 증여, 사용대차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 일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

 

권리능력

민법은 모든 사람(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은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이 있다.

행위능력은 의사능력과 달리 객관적. 획일적 기준(나이. 선고)에 의해 결정된다.

- 미성년자 :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 한정 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제한 능력자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