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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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 법률행위의 의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법률행위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유효 요건)이 있다.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예) 취소, 추인, 해제, 면제, 상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 불요
예) 유언(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2) 계약 :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성립
(1) 채권 계약 : 예)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일방 예약...
(2) 물권 계약 : 예)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3) 가족법상의 계약(신분 계약) : 예) 혼인, 입양...
3) 합동 행위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합치하여 성립 예) 사단법인 설립
2.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 일정한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예) 채권 행위 ->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
2) 처분행위 : 직접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예)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
3, 불요식 행위, 요식행위
1) 불요식 행위(원칙) :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 예) 매매, 임대차, 대리권 수여 행위
2) 요식행위(예외) :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 혼인, 유언
4. 출연 행위, 비 출연 행위
1) 출연 행위 :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예)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2) 비 출연 행위 : 출연 행위가 아닌 것 예) 대리권 수여 행위(수권 행위), 소유권의 포기
5. 유상행위, 무상 행위
1) 유상행위 :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
2) 무상 행위 : 일방만 출연을 하는 행위 예) 증여, 사용대차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 일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
◎ 권리능력
민법은 모든 사람(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은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이 있다.
행위능력은 의사능력과 달리 객관적. 획일적 기준(나이. 선고)에 의해 결정된다.
- 미성년자 :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 한정 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제한 능력자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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