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법] 06. 중개실무 (2)

◼︎ ⸢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등★★
1. 농지소유의 제한(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엽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2. 농지소유 상한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으로 한다.
3.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이 경매를 통해 다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3)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학교,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
유하는 경우 등
4. 처리기한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5.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되는 경우
(1)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2)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
6.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1)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수탁 부동산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2)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 판결이나 조서로 취득하는 경우
(4)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을 받았어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면제되지 않는다.
(5)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7. 농지처분
(1) 처분통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2) 처분명령 :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 농지의 임대차 등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원칙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2) 서면계약 :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항력 :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 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임대차 기간 :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 :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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