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1. 도시•군기본계획의 성격
장기발전방향 제시[비국속적(행정쟁송X)], 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2. 수립대상지역★
원칙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역 안 |
에외 | •인접지역 포함 연계수립 → 협의 수립 •수도권 외 광역시 경계X 10만 이하 시•군 •관할구역 전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시•군 |
3. 수립절차★★
(1) 수립•승인(확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도지사•국토교통부 장관 수립 X)
↓ ↳ 수립 시 → 도지사 승인
수립 시 → 확정(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X)
(2) 수립절차
기초조사(의무)+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면제 ← 5년 내 실시) → 공청회(주민, 전문가) → 의견청취(지방의회) → 확정•승인 →
재검토(5년)
◼︎ 도시•군 관리계획
1.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① [개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② [보전] 용도구역(개발제한, 도시자연공원, 시가화 조정, 수산자원보호)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③ [개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④ [개발]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개발] 용도구역(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Secret + Tip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아닌 것
광역계획권 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도시개 바룩 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2) 도시•군 관리계획 성격
구속적(행정쟁송 O), 차등 입안, 동시 입안, 열람(공청회 X), 재거토(5년, 3년)
2.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1) 입안•결정권자
① 입안권자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
에외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 둘 이상의 시•도, 조정 요구 불응 •도지사 : 둘 이상 시•군,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
② 결정권자★★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시장•도지사 |
예외 | •시장•군수 :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페지 지구단위계획 대체 •국토교통부장관 (ㄱ)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ㄴ) 용도구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국토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 EX)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 연계 시)] (ㄷ) 특•광•시•군수가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 입안절차
①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전부 생략 | 지구, 해제 |
일부 생략 | 환경성 검토(환경), 토지적성평가(기타 사유), 재해취약성분석(5년 내X) |
②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무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 지정, 광역시설•기반시설(대학O)의 설치 |
생략 | 경미한 ㅅ항의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
(3) 결정 절차★
① 협의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 장관 추가협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결정 사항 변경 시
㉡ 중요사항(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② 심의 : 시•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 +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3.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
(1) 효력 발생★
① 발효시기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②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적용
(2) 기득권 보호 :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 → 결정에 무관한 계속 시행
① 시가화 조정구역•수자원 보호구역 결정 : 3월 내 신고의무 → 3월 내 건축허가 신청
② 형질변경 후 1년 내 시가화 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 6월 내 건축허가 신청
(3) 지형도면(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의 구체적 표시)
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지적도 X)에 작성
② 작성기준 및 방법과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적용
③ 효력 유지 목적(2년 다음 날 실효) → 실효•고지가 업성도 효력 상실
(4) 지형도면 작성•승인권자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
① 시장•군수 작성→ 도지사 승인(30일 이내)
② 시장•군수 직접 입안(지구단위계획) → 승인(X)
◼︎ 용도지역
1. 용도지역 지정절차 특례
(1) 결정의 특례 : 매립(지정•고시 X)
① 매립지 매립 목적 = 이웃 용도지역 토지이용 목적
매립지(매립 준공 가일 기준 → 이웃한 용도지역 지정 간주 → 고시는 따로)
② 매립 목적 ≠ 이웃 용도지역 토지이용 목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지정
매립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과 접할 때 →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로 지정
(2) 결정•고시의 특례★
① 어항•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도시지역
② 국가산단•일반산단•첨단산단(농공단지 X, 산업단지 X) → 도시지역
③ 택지개발지구 → 도시지역
④ 전원개발사업구역(수력발전소 X, 송변전설비 X) → 도시지역
⑤ 도시개발구역(취락지구,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 제외) → 도시지역
⑥ 관리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 농립 지역
⑦ 관리지역 안 보전산지 → 농립 지역 or 자연환경보전지역 ← 고시에서 구분
※ ①②③④ → 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2 용도지역 건축제한
(1) 용도지역 제한(포지티브 규제) ↔ 용도지구 제한(네거티브 규제)
허용시설 열거 vs 금지시설 열거(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 지지역, 계획관리지역)
(2) 건축제한★
① 주택(X) : 유통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② 아파트(X)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토앙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제1종 근린생활지역, 제2종 근친 생활지역(종교집회장) : 모든 용도지역 허용
3. 용적률/건폐율★★
용적률 | 건폐율 | ||
80% :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자연•생산•보존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100%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40% : 계획관리지역 | ||
15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2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25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70% :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3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 80%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
350% : 일반공업지역 | 90% : 중심상업지역 | ||
400% : 준공업지역 | |||
500% : 준주거지역 | 특별규정 | 건폐율 | 용적률 |
900% : 근린상업이젹 | 취락지구 | 60%↓ | 100%↓ |
1,100% : 유통상업지역 |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자연녹지지역) |
40%↓ | |
1,300% : 일반상업지역 | 30%↓ | ||
1,500% : 중심상업지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 80%↓ |
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 건폐율 20%, 용적률80% |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 | 60%↓ | 100%↓ |
용도지역 미지정(자연환경보전지역) | 농공단지 | 70%↓ | 150%↓ |
미세분(도시-보전녹지지역) 미세분(관리-보전관리지역) |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준산업단지(공업지역 내)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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