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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1)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1)

 

◼︎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1. 개발계획 수립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 기본계획 ← (부합) ←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X) ← 맞게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O)

 (2)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자족도시) 규모 : 330만m² 이상

 (3) 환지방식(수용방식 X) 사업시행 개발계획 수립 시 : 면적 2/3 이상 + 총수 1/2 이상 동의

       ※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동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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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 Tip ※ 경미한 변경

①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사업비 10/100 미만 증가

②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너비 12m 이상 도로 신설•폐지,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 기반시설 면적 10/100 이상 증감, 수용 예정인구

     10/100 이상 증감, 수용 예정인구 10/100 이상 증가(변경 후 3천 명 미만 제외), 용적률 5/100 이상 증가

2. 개발구역 지정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 시•도지사 협의 1명 지정(협의 X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2) 예외 : 국토교통부 장관

      ※ 지정사유 : ① 국가 실시, ②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시, ③ 협의 불성립, ④ 천재지변 긴급 시, ⑤ 공공기관장•정부출연기관장이 국가계

          획 관련 30만m² 이상 제안 시

 

 (3)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면적 1만m² 이상 / 결합개발 면적 1만m² 이상

 (4) 지정 제안 :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조합 제외, 민간 제안[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총수 X)], 비용 부담

      시킬 수 있음, 1개월 이내 통보

 (5) 지정 요청 : 시•군•구청장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X) → 시•도지사

 

3. 개발구역 지정대상★★

[원칙] 계획 → 구역 대상면적 [예외] 구역 → 계획
(개발계획 공모 시)
광도/도기 수립 광도/도기 미수립
주거 (30/100)↑ 1만m² 이상 30/100 이하
상업 1만m² 이상
공업 3만m² 이상
녹지 자연 1만m² 이상
  생산(30/100) 이하 1만m² 이상  
  보전 (X) (X) (X) (X)
관리 30만m² 이상
(10만m² 이상)
 
농림  
자연환경  
기타   국가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X)
   

4. 개발구역 지정 효과

 (1) 지정 간주

      도시지역, 지구단위구역(O) / 비도시 지구단위구역•취락지구(X)

      ※ 지형도면 고시 특례(2년 X, 사업시행기간 이내)

 (2) 행위제한

       ① 허가사항 : 대수선,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식재(O)

       ② 허용 사항 : 응급조치 시(사후신고 X),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 임시 식재 X)

 (3) 해제 간주

       ① 개발계획 수립•고시(X) 2년 다음 날

       ② 실시계획 인가신청(X) 3년 다음 날

       ③ 선 지정 300만m² 이상인 경우 5년 다음 날

       ④ 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⑤ 해제 간주의 효과 :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폐지(단, ④의 경우 제외)

 

◼︎ 도시개발조합

 

1. 조합설립

 (1) 설립인가 → 등기(성립),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민법⸥의 사단법인 준용

 (2) 토지소유자 7인 이상 정관 작성, 면적 2/3 이상 + 총수 1/2 이상 동의

       → 지정권자 인가

      ※ 경미한 변경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 신고하여야 함

 

2. 조합원 자격

 (1) 자격 : 개발구역 안 토지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 동의 불문

 (2) 권리 : 보유 토지 면적과, 무관한 평등한 의결권 행사

 (3) 의무 : 경비(부과금) 부과•징수 → 징수 위탁 ← 4/100 위탁수수료

 

3. 조합의 임원

 (1)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임

 (2) 겸직금지 :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직원 겸직금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 겸직금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

      의 임원•직원 겸직금지

 (3) 조합장•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에 관여하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함

 (4) 임원 결격사유 → 다음 날 자격상실(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 당연 퇴임•퇴직)

 

4. 대의원회 구성

 (1) 임의 기관 : 50인 이상 둘 수 있음

 (2) 총회 필수 의결사항

       ① 정관 변경 ② 개발계획(실시계획 X) 수립•변경

       ③ 환지계획 작성 ④ 조합 임원 선임

       ⑤ 조합의 합병•해산(청산금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