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 정비사업의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층 집단거주 − 극히 열악, 과도 밀집 |
단독•다세대 밀집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 |
재개발사업 | 기반시설 열악, 밀집 |
상업•공업지역 −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 |
재건축사업 | 기반시설 양호, 공동주택 밀집 |
◼︎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
1. 정비계획 입안★★
(1)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등) →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특•광)
(2) 정비계획 입안(특•광•시•군) → 직접 지정 → 정비구역 지정(특•광•시•군)
(3) 정비계획 내용 :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지구단위 계획 내용(필요시), 건축선 등
(4)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 정비구역 지정절차 및 효과
(1) 정비구역 지정절차
① 정비계획 입안 → 주민통보(서면)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지정 → 공보에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주민 열람
②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분할/통합(연접O)/결합(연접X)의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2) 정비구역 지정효과
① 정비구역 지정 → 지군 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간주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수립 ← 정비계획내용 포함) 지정 → 정비구역 간주
③ 정비구역(← 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
(3) 행위제한
① 허가사항 : 대수선(X), 용도변경(O), 죽목의 벌채•식재(O)
↳ 경작지 임시 식재
② 허용 사향 : 응급조치 시 사후신고(X)
↳ 관상용 주목 임시 식재
(4) 정비예정구역의 소급제한★
3년 + 1년(1회) 범위 → 개발행위 제한[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X), 토지분할 제한]
3. 정비구역지정 해제
(1) 구역지정 해제 효과★
①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 환원
② 주거환경개선구역(현지개량 방식) 지정
③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간주
④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
(2) 정비구역 필수 해제★★
•구청장 등 → [해제 요청 → 필수 해제]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 [직접 → 필수해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①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내 정비구역 미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미신청
② [재개발]•[재건축] 조합 시행 시
㉠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X)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③ [재개발] 토지 등소유자 시행 시 :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3) 정비구역 직권(임의) 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 직접 해제할 수 있음
① 정비사업 시행으로 과도한 부담 예상 시
②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 인정 시
③ 토지 등소유자 30/100 이상이 구역지정 해제 요청 시
④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방식)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10년 경과되고, ②의 사유로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동의 시
(4) 직권해제 시 비용 보조
정비구역 등을 직권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
조할 수 있음
(5) 지역 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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