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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2)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2)

 

◼︎ 지적공부

 

1.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지목 : 필지별 용도로서 정식 명칭을 함께 등록한다.

 (2) 면적 : 지적측량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곱미터(m²)로 등록한다.

 (3) 소유권에 관한사항

       ①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다.

       ② 소유권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등록 : 변동일자는 등기부에 기입되는 등기신청의 접수일자를 등록하고, 변동원인은 등기원인을 등록

           한다.

 (4) 면적,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사유는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1) 공유자별 지분의 등록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2) 지목, 면적, 경계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 대지권인 지분의 등록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2) 지목, 면적, 경계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3)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4. 경계점좌표 등록부

 (1)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작성•비치 지역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으로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② 시가지 지역의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2) 경계의 복원 :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경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좌표 등록부

      에 등록된 좌표로서 결정한다. 따라서 경계의 복원도 좌표로서 복원한다.

 (3) 등록사항★★★

       ① 좌표의 등록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② 지목, 면적, 소유권, 경계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③ 좌표를 구성하는 수치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좌표에서는 1m 단위로 결정하나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1cm까지 결정한다.

 

5. 지적도•임야도

 (1) 지적도(임야도)에 사용되는 축척

      ① 지적도(임야도)에 사용되는 축척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주로 1/1,200을 사용한다.
임야도 1/3,000, 1/6,000 주로 1/6,000을 사용한다.

      ② 한편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적확정측량을 경위의 측량법으로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 등록부

          를 작성하는데, 이 경우 지적도를 함께 작성한다. 이때 지적도의 축척은 주로 1/500을 사용한다.

 (2) 도면의 등록사항★★★

       ① 경계의 등록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② 1필지의 면적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③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 등록사항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기록한다.

            ㉢ 도곽선의 우측 하단부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