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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공법] 06. 농지법

[공인중개사][공법] 06. 농지법

 

◼︎ 용어 정의, 농지소유

 

1. 용어 정의

 (1) 농지의 개념 :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이용을 기준으로 함

      ① 농작물 경작지

      ② 다년생 식물 재배지

           ㉠ 과수•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또는 약용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 식재(X), 판매용(O)]

      ③ 농지 개량시설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2) 농지 제외

       ①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3년 미만 경작 → 농지(X)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3년 이상 경작 → 농지(O)]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농작물 경작지•다년생 식물 재배지 → 농지(X)

       ③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농지(X)

 (3) 농업인

자경농
(임대농)
1,000m² 이상의 농작지 경작자 EX) 주말체험영농(1,000m² 미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보유 면적과 무관)
시설농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축산농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000수), 꿀벌(10군) 이상 사육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판매농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농업법인

       ①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업무집행사우거 1/3 이상이 농업인)

 

2. 소유상한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1) 소유상한 : 농업경영 시 → 농지 소재지와 취득자 불문 → 면적 제한(X)

    상속농지 이농농지 주말•체험영농농지
농업경영(X) 본인임대 10,000m² ↓ 10,000m² ↓ 세대원 전부 기준
농업경영(X)  농어촌공사 위탁 면적 제한(X) 면적 제한(X) 1,000m² 미만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① 발급권자 : 시•구•읍•면장(군수 X) → 소유권 이전등기 시 첨부

       ② 경자유전 예외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X),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O)

            ㉠ 농지전용허가•신고

            ㉡ 개발사업지구 안 1,500m² 미만

            ㉢ 한계농지(경사율 15% 이상의 영농여건불리농지)

            ㉣ 비축 농지

            ㉤ 주말•체험영농 목적

            ㉥ 시험•연구•실습지•종묘 생산지, 꽃가루 생산지

       ③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 상속 유증(X), 제3자 유증(O)

            ㉡ 담보 농지(X), 경매(O)

            ㉢ 농업법인 취득(O), 농업법인합병(X)

            ㉣ 공유 농지취득(O), 공유 농지분할(X)

 

◼︎ 농지전용 등

 

1. 농지전용★★

 (1) 농지전용 절차

[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전용 위임사항↓    
  ↑ (10일)    
  시•도지사    
  ↑ (10일) 농지보전부담금(X)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간이/채굴/썰매장 용도변경 승인
(5년 이내)

 (2) 농지전용허가 제외 : 전용협의, 전용신고, 불법개간농지 산림 원상복구, 하천관리청 허가

 (3) 농지전용허가 등 취소

       ① 조치명령 위반 → 필수 취소

       ② 2년 이상 사업 미착수, 1년 이상 공사 중단 → 임의 취소

 

2. 타용도 일시사용

 (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X)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7년 이내(5년 연장)

      ②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주목적 사업 시

          행에 필요한 기간(3년 연장)

      ③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5년 이내(3년 연장)

      ④ 태양에너지 발전시설5년 이내(15년 연장. 1회 연장기간 3년 초과 금지)

 (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X)

       ①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6개월 이내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간이시설의 설치,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신고수리 통지 :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신고수리 간주 :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