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1)
◼︎ 지적제도 총설
1. 지적의 의의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사실관계, 권리관계)을 국가 또는 구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소관청)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지정 공부)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2. 지적의 요소
지적은 등록주체, 등록 객체, 등록 공부,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1) 등록주체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적소관청(국가기관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① 원칙(최초의 등록) : 국토교통부 장관
②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 지적소관청
(2) 등록 객체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말한다.
(3)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등록방법 : 실질적 심사(토지이동조사와 측량검사)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5) 등록 공부(지적공부) : 대장과 도면으로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말
한다.
◼︎ 토지표시의 결정
1. 지번
(1) 지번의 표기
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숫자 앞에 '산' 자를 분이다.
②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하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부번만으로는 지번을 구성할 수 없다. 지번이 본번만으로 구성될 때 이를 단
식 지번이라 하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때 이를 복식 지번이라 한다.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현행 지적제도는 지번의 진행에 관하여 지번 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북서 기번 법).
(2) 토지이동에 다른 지번 설정★★★
①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설정
㉠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의 부여는 당해 지번 설정지역 안의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지번 설정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즉 최종 지번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
다.
㉢ 예외가 구성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상 토지사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② 분할의 경우
㉠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의 본번
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그러나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의 경우
㉠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을 기준으로 선순위의 지번으로 부여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
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인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한다.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예에 따른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
1. 지번이 무질서하여 지번부여지역 안의 전부 또는 이룹에 대하여 지번변경하는 경우 2.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3. 축척변경하는 경우 |
2. 지목
(1) 의의
①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명칭을 말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경우에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지적도면(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호로 표시한다. 여
기서 지목을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두'문자로 표시[과수원(정식 명칭) → 과(부호)]하나 '공장용지•주차장•하
천•유원지'는 '차'문자로 표시한다.★
(2) 지목의 구분★★★
① 전(부호-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
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② 답(부호-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③ 과수원(부호-과)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④ 임야(부호-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 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⑤ 광천지(부호-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단 온수•약수•석
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⑥ 대(부호-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⑦ 주차장(부호-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
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⑧ 도로(부호-도)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한다.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⑨ 구거(부호-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
⑩ 유지[부호-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
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⑪ 공원(부호-공)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⑫ 체육용지(부호-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
•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⑬ 잡종지(부호-잡)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
된 토지를 제외한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는 아니하는 토지
3. 경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며, 경계의 설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계 설정기준
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③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 만조 위 또는 최대 만수 위가 되는 선
④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⑤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선
※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①,②,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2)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①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설정 시
② 공공사업 또는 국가 취득 토지
③ 도시•군 관리계획선 설정 시
④ 매매나 불합리한 경계 시정을 위한 분할 시
⑤ 인•허가에 의한 분할 시
(3) 지상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①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설정 시
② 공공사업의 범위 설정 시
③ 도시•군관리계획선 설정 시
④ 판결
4. 면적
(1) 의의 :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각 필지마다 측정하여 등록된 토지의 수평 면적을 말한다.
(2) 면적 측정의 대상 : 세부측량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새로 설정한 때에는 면적을 새로 측정하여야 한다.★
①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축척변경, 도시개발사업, 지적공부 복구
②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
(3) 면적의 측정방법
① 좌표 면적계산법 :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경우 좌표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다.
② 전자 면적 측정방법 : 평판측량이나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경우 지적도나 임야도에 ㅇ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다.
(4) 면적의 결정방법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의 결정은 도면의 축척과 지적공부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①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인 경우
㉠ 토지의 면적은 1m²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한다.
㉡ 1필지의 면적이 0.1m² 미만일 경우에는 0.1m²로 한다.
㉢ 0.1m²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05m² 미만은 버리고 0.05m²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 단수가 0.05m² 일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며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0.056 → 0.1 125.64 → 125.6 158.65 → 158.6 138.75 → 138.8 |
② 축척이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인 지역의 경우
㉠ 1m² 단위까지 표시하고 소수점은 나오지 않게 한다.
㉡ 1필지의 면적이 1m² 미만일 경우에는 1m²로 한다.
㉢ 1m²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m² 미만은 버리고 0.5m² 를 초과하는 때는 올린다.
㉣ 단수가 0.5m² 일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0.28 → 1 142.4 → 142 136.6 → 137 158.5 → 158 163.5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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