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05. 무효와 취소 (1) 제1절 - 무효와 취소 일반 1︎⃣ 서 설 1. 무효의 의의 (1)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통설). 2.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일원적 기준설(통설), 다원적 기준설이 있으나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지 취소사유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4. 무효와 취소의 경합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 분 무 효 취 소 의 의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더보기 03. 의사표시 (2) 제2절 - 의사표시규정의 내용 1︎⃣ 비진의표시 더보기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 의 (1)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나, '갑'이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표시라 한다. (2)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두 비진의표시로 취급하고.. 더보기 02. 법률행위 (4) ◼︎ 사회적 타당성 더보기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조).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더보기 02. 법률행위 (2)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란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4. 유상행위, 무상행위 −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