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01. 민법총칙 (1)
[공인중개사][민법] 01. 민법총칙 (1)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계, 추인, 동의, 채무면제,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제한물권의 포기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2. 주된 행위와 종 된 행위★ (1) 소비대차계약은 주된 행위이고, 이를 위하여 체결된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 된 행위이다. (2) 기타 종 된 행위 : 환매특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3. 무상 행위★★ (1) 무상 행위 : 증여, 사용대차 (2) 쌍무계약은 모두 무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가능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2.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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