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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중개법] 04. 지도•감독, 협회, 보칙, 벌칙 (1)

[공인중개사][중개법] 04. 지도•감독, 협회, 보칙, 벌칙 (1)

 

 

■ 행정처분

 

1. 행정처분 개요

구분 처분내용 처분청 성격 사전절차 사후절차 청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록관청 기속처분
재량처분
청문 반납 O
업무정지 등록관청 재량처분 의견제출   X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교부한 시•도지사 기속처분 청문 반납•보고 O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교부한 시•도지사 재량처분 의견제출   X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처분 청문   O

※ 행정처분 권한은 각 행정관청에서만 속하는 고유•전속적인 권한이다.

※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1) 자격취소처분권자

      ① 처분권자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의 성격 : 자격취소는 기속 취소처분만 있고 재량 취소처분은 없다.

 (2) 자격취소 사유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포함)

      ④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1) 자격 정지권 자 등

      ①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행정처분이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2) 자격정지처분 사유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③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⑥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⑦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자격정지의 상세 기준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의 기준시간의 2분

      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1) 절대적 등록취소처분 사유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주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의적 등록취소처분 사유 : 임의적 등록취소처분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된다.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③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중개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⑤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⑥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⑦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⑧ 손해배 상채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⑨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⑩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⑪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업무정지처분 사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업자 단체)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 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5.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 별로 업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정치처분 사유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 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⑧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⑨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한 경우

     ⑩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⑪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⑫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 업무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가중 처분하는

      때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업무정지처분의 시효 제도 :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협회★★

 

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1) 협회의 설립목적 :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포함)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과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의 성격 :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2. 협회의 설립절차

 

발기인의 정관 작성 → 창립총회 의결 →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 설립등기 → 협회 설립

            ↑                           ↑

회원 300인 이상        600인 이상, 출석자 관반수 동의

                                      서울특별시 → 100인 이상

                                      광역시•도 → 20인 이상

 

3. 협회의 구성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4. 공제사업

 (1) 공제규정

      ① 공제규정 승인 : 공제규정을 제정하여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2)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

      ① 설치 :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인원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6) 국토교통부 장관은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7)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5.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