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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중개법] 04. 지도•감독, 협회, 보칙, 벌칙 (2)

[공인중개사][중개법] 04. 지도•감독, 협회, 보칙, 벌칙 (2)

 

 

 

■ 포상금★★★

 

1. 포상금 지급대상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2. 포상금액

    포상금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포상금 지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 포상금 지급절차

 (1) 포상금은 무등록중개업자 등 불법행위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쇼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포상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하나에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다.

       ④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 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 신고센터의 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셔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신고센터의 업무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형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금지행위)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

      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9)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

       크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

       반한 거래정보사업자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다만, 피해자의 ㅁ여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1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1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를 한 자

 (1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행정질서법★★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개업 공인중개사

      ① 부동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자

           ㉢ 그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자

       ②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과옥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거래정보사업자

       ①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②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4) 협회

       ①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지하지 아니한 자

       ②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감독원 원장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소곡 공인중개사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 공인중개사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표기한 자

 (3)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

 (5)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8)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9)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 국토교통부 장관

 (2)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3)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