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02. 법률행위 (1) ◼︎ 법률행위의 의의 1. 공통개념의 필요성 (1) '갑'은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 '을', '병'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설립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은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우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 더보기 01. 권리변동 일반 (3) ◼︎ 권리변동의 모습 1. 의 의 (1)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갑'은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였다. 이는 '갑'의 생활관계가 변하여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소유권의 주체도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된다. (2)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를 주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2.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을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② 구체적인 예 : 원시취득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더보기 01. 권리변동 일반 (2) ◼︎ 호의관계 1. 호의관계의 의의 호의관계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용 운전자인 '갑'이 지나가는 행인 '을'을 호의로 동승시킨 경우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보아 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호의관계의 특징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 권 리 1. 의 의 (1) '갑'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만약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을'에 대.. 더보기 [공인중개사][민법] 01. 권리변동 일반 01. 권리변동 일반 ◼︎ 민법의 의의 1.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① 민법의 '민'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법을 자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로마의'iuscivi le'에서 유래하였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임금이나 신하의 법 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법관계에 해당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2. 등기제도 (1) [공인중개사][공시법] 02. 등기제도 (1) ◼︎ 등기제도 총설 1. 등기의 종류 (1)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① 주 등기(= 독립 등기) : 기존의 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표시•순위 번호)를 갖는 등기를 말한다. ② 부기등기 :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로서 등기 그 자체로는 독립한 표시•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주 등기의 순위 번호를 그 대로 사용하여 가지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주 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주등기와 부기 등기하는 경우 ① 독립한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하나의 독립한 등기(사실관계, 권리관계)를 구성(O) → 주 등기 ㉡ 하나의 독립한 등기(사실관계, 권리관계)를 ..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4)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4) ◼︎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대상★★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경우 ② 측량검사하는 경우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④ 신규등록하는 경우 ⑤ 등록전환하는 경우 ⑥ 분할하는 경우 ⑦ 등록말소하는 경우 ⑧ 축척변경하는 경우 ⑨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⑩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⑪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경우 ⑫ 경계복원하는 경우 ⑬ 현황측량하는 경우 (1)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 계획의 수립 → 준비 및 현지답사 → 선점 및 조표 →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2)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이동으로 인한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경우의 측량을 말한다. (3) 지적현확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3)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3)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토지이동 사유 (1) 등록전환 ① 등록전환의 신청 : 토지소유자는 형질변경 등 공사의 준공으로 등록 전환할 토지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처앟여야 한다. ② 등록전환 대상토지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③ 처리 절차★ ㉠ 새로 측량하여 결정한 내용과 종전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 후 토지대장에 .. 더보기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2)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2) ◼︎ 지적공부 1.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지목 : 필지별 용도로서 정식 명칭을 함께 등록한다. (2) 면적 : 지적측량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곱미터(m²)로 등록한다. (3) 소유권에 관한사항 ①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다. ② 소유권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등록 : 변동일자는 등기부에 기입되는 등기신청의 접수일자를 등록하고, 변동원인은 등기원인을 등록 한다. (4) 면적,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사유는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1) 공유자별 지분의 등록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2) 지목, 면적, 경계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 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