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03. 의사표시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더보기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 의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이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제109조). (2)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2. 착오의 종류 (1) 동기의 착오 ① 의의 :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더보기 03. 의사표시 (2) 제2절 - 의사표시규정의 내용 1︎⃣ 비진의표시 더보기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 의 (1)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나, '갑'이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표시라 한다. (2)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두 비진의표시로 취급하고.. 더보기 03. 의사표시 (1) 제1절 - 총 설 1︎⃣ 서 설 1. 의사표시의 의의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 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다수설은 위의 심리적 과정 중에서 효과의사와 표시해위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본다. 즉,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다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포함되므로 따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 더보기 02. 법률행위 (6) (5) 적용범위 판례에 의하면 유상행위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나, 무상행위(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와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문제되는 경우 ① 신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9.4.10, 78다2457). ②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 더보기 02. 법률행위 (5)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하응ㄹ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제7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②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이를 '반사회적 이익'이라 함). 이렇듯 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 더보기 02. 법률행위 (4) ◼︎ 사회적 타당성 더보기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조).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더보기 02. 법률행위 (3) 제3절 - 법률행위의 목적 ◼︎ 서 설 (1)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해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도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확정성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 더보기 02. 법률행위 (2)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란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4. 유상행위, 무상행위 − 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9 다음